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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시력인에게 휴대용 독서확대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지원 사업명은 ‘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급사업’으로 읍·면·동 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독서확대기는 ‘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’라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며, 2010년 처음 추가된 제품으로 일선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아래의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팀에 확인을 요청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궁금하신 사항은 힘스코리아 영업팀 전화 042-864-4460로 연락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세부사항은 첨부한 교부사업 안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급사업 안내 >
1. 신청 방법 : 거주지 읍·면·동 사무소 (보조기구 담당자)
2. 교부대상자 가.장애종별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장애인 나.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3. 시각장애인 대상 품목 가.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: 휴대용 독서확대기 (센스뷰 포터블, 센스뷰 라이트) 나.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: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 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 할 수 있는 시·군·구에서 교부 다. 음성탁상시계 라.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
4. 교부 우선 순위 가.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나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다.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라. 재가장애인
5. 교부 제한 가. 200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나. 200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※파손 등으로 시·군·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
6.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절차 (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) 가. 신 청 :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분은'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'를 읍·면·동사무소 (동주민자치센터)에 제출 나. 자격기준 검토 : 읍·면·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선정 하게 됩니다. 다. 교 부 (1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,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(2)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합니다.
7. 국립재활원 연락처 : 장애인보조기구 제품정보 및 지원에 대한 문의
-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소 ☎ 전화번호 : 02-901-1953~8 §§ 홈페이지 : http://rtc.nrc.go.kr
- 스피트 콜 센터(Speed Call Center) 전화번호 : 1670-5529(보조기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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