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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입니다.
■ 목적 □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 도모
■ 사업 개요 □ 교부 대상자 1) 장애종별: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 장애인 2) 소득수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■ 교부 품목 및 교부 대상 장애 (시각장애인) 1)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2) 음성 탁상 시계 3)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 용구 4)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
■ 신청 방법 1) 신청: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'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'를 읍·면·동사무소에 제출 2) 자격기준 검토 3)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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